제3절 공동해손의 효과 //
1. 공동해손의 분담 //
공동해손이 성립되면 위험공동체를 구성한 선박 또는 적하의 이해관계인으로서 공동해손처분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거나 비용을 지출한 자는 그 처분에 의하여 보존된 재산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공동해손의 분담을 청구할 권리 즉,
공동해손분담청구권을 취득하고, 공동해손 사고에서 이익을 받은 이해관계인은 각 그
이익을 받은 한도 안에서 공동해손을 분담할 의무 즉, 공동해손분담의무를 부담한다.
공동해손은 그 위험을 면한 선박 또는 적하의 가액과 운임의 반액과 공동해손액과의 비율에 따라
각 이해관계인이 이를 분담한다(상법 제833조[=> 제866조]).
공동해손인 손해 또는 비용의 배상청구권자는 위험공동체를 구성하는 선박과 적하의 이해관계인에
한정되는데 이러한 위험공동체를 구성하는 재산을 분담청구재단이라 하고, 여기서 이해관계인은 공동해손처분으로 인하여 위험을 면한 선박소유자와 적하의
이해관계인 및 공동해손 손해를 입은 자를 말하고 선박 소유자 이외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정기용선자, 선박임차인, 재운송인 등이 포함된다.
공동해손의 분담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선박의 가액은 도달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하고 적하의
가액은 양륙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하나, 적하에 관하여는 그 가액 중에서 멸실로 인하여 지급을 면하게 된 운임 기타의 비용을 공제하여야
하고(상법 제834조[=> 제867조]), 공동해손의 분담책임이 있는 자는 선박이 도달하거나 적하를 인도한 때에 현존하는 가액의 한도에서
책임을 진다(상법 제835조[=> 제868조]).
공동해손분담의 대상이 되는 손해의 범위는 상법과 YAR의 해석상 희생주의에 의하여
공동해손처분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 및 비용이라 할 수 있지만 속구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속구, 선하증권 기타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서류
없이 선적한 하물 또는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지 아니한 화폐나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은 보존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분담에 산입하고,
손실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상법 제839조[=> 제872조] 제1항). 갑판에 적재한 하물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연안 항행의 경우는 제외, 상법 제839조[=> 제872조] 제2항).
선박에 비치한 무기, 선원의 급료, 선원과 여객의 양식과 의류는 보존된 경우에도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분담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실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액에 산입한다(상법 제838조[=> 제871조]).
선박소유자, 용선자, 송하인 기타의 이해관계인이 공동해손의 액을 분담한 후 선박, 속구 또는
적하의 전부나 일부가 소유자에게 복귀된 때에는 그 소유자는 공동해손의 상금으로 받은 금액에서 구조료와 일부 손실로 인한 손해액을 공제하
고 그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상법 제841조[=> 제874조]).
공동해손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 및 제837조[=> 제870조]에 의한 구상채권은 그
계산이 종료한 날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나, 제811조[=> 제814조] 단서에 의하여 이 기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이 가능하다(상법 제842조[=> 제875조]).
2. 공동해손 손해액의 산정 //
상법 제836조[=> 제869조]는 공동해손의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선박의 가액은
도달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하고, 적하의 가액은 양륙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분담재산의 평가와 같이 항해종료지주의를 취하고 있다.
선박의 희생손해액은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종료한 때와 곳에서의 가액과 공동해손 희생 때문에
손상을 입은 채 항해를 종료한 때와 곳에서의 현존하는 가액과의 차액인데, 항해가 종료된 때와 곳에서의 선박의 원래 가액과 피해를 입은 선박의
현존 가액의 평가는 매우 곤란하므로 선박이 수리된 때에는 그 수리비를 기초로 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편리하다.
적하의 손해액은 항해종료지에 있어서 양륙작업의 최종일의 시가에 의하여 산출하는데, 다만,
실제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고된 적하의 손해액은 신고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상법 제840조[=> 제873조] 제1항).
3. 공동해손의 정산 //
공동해손인 손해 및 비용은 그 이해관계인에게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각
이해관계인에게 균등하게 분담시키는 것이 공동해손제도의 기본이념이고, 이와 같이 균등한 분담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해손의 손해액과 분담액을
결정하고 모든 공동해손 손해액을 모든 공동해손 분담액으로 나눈 분담비율을 구하고, 이것을 각 분담이익의 가액에 곱한 각 이익의 분담액을 산출하여
각 이해관계인이 배상을 받아야 할 액 및 부담하여야 할 액을 산정하는 절차를 공동해손의 정산이라 한다.
공동해손의 손해액 및 공동해손분담액의 결정기준에 관하여 상법과 YAR은 다같이 항해종료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정산의 기준시점을 이와 같이 공동해손
손해액 및 분담액의 쌍방에 관하여 항해 종료의 때와 곳으로 정한 것은 공동해손제도의 본질인
공평의 원칙에 그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손해액과 분담액은 항해종료지에서 가장 쉽고 정확하게 확정할 수가 있고 유치권도 불편 없이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상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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